공중밀집장소의 신체 접촉, 우연한 경우와 추행의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조항에 따르면, 고의 없는 우연한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아요.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의도하지 않게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구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접촉이 있었다’와 ‘추행이 있었다’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성적 목적을 따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재는 해당 죄에 추행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행위자가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접촉만 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살펴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지 정황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헌재가 든 판단 요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이 포함돼요.
따라서 사람이 붐볐다는 점이나 신체가 닿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개별 행위가 구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헌재는 밝혔어요. 이 결정은 구 조항에 관한 설명이므로, 현재의 조문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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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붐비는 곳에서 우연히 몸이 닿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헌재가 심사한 구 조항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요.
접촉이 있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추행인지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행태, 주변 상황 및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판단해요.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