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변론기일에 위자료가 정해질까? 판결선고기일과의 차이
상담 답변에서는 변론기일에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며, 재판이 끝난 뒤 지정되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문으로 금액을 확인한다고 안내해요.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은 역할이 달라요. 상담 답변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뒤 지정되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로 금액을 확인해요.
그러므로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과 위자료 액수의 확정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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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상담 답변에서 변론기일은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는 날이 아니에요. 재판이 마무리된 뒤 판결선고기일이 따로 정해지고, 그 선고를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안내돼요.
두 날짜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 답변은 변론기일에 위자료 액수를 알 수 없고, 재판 종료 후 별도로 잡히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는 해당 상담사례에서 제시된 설명이므로, 다른 사건의 일정이나 결과까지 같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 금액도 바로 알 수 있나요?
상담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이 끝난 뒤 지정되는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판결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같은 날인가요?
해당 상담 답변은 판결선고기일을 재판이 끝난 뒤 따로 지정하는 날로 설명해요. 따라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