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알선만으로 결혼중개업일까? 법률상 구분 기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은 법률상 ‘결혼중개’이고,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에 해당해요. 두 표현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은 법률상 ‘결혼중개’에 해당해요. 다만 ‘결혼중개업’은 그 중개를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해요.
따라서 상담이나 알선이라는 행위와,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름보다 법률상 기준을 살펴봐요
일상에서는 상담, 소개, 알선 같은 표현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률의 정의에서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과 알선 등의 행위를 가리켜요.
여기에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조건이 더해지면 ‘결혼중개업’이라는 별도의 범주가 돼요.
이 구분은 단어 하나만으로 어떤 활동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결혼 관련 상담을 하는 상황을 떠올리더라도, 상담이라는 말만으로 결혼중개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률상 정의를 살필 때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인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법은 대상에 따른 유형도 나눠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은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
이 구분은 결혼중개업의 대상 범위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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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을 하면 모두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은 법률상 결혼중개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해요. 상담이라는 행위만으로 두 범주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대상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면 국내결혼중개업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국제결혼중개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