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나눌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해요.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구분에서 성폭력은 행위를, 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세 단어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이 아니에요.
피해자라는 용어에도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들어 있어요.
행위와 사람을 나눠 읽는 기준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정의에 연결된 조항을 살펴보면 돼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이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안내문에서 ‘성폭력’이라는 말만 봤다면 그것을 곧 사람을 부르는 표현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해요.
실제 사안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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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어떤 조항을 보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봐요.
‘성폭력피해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법률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정의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