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밀리면 명단에 오를까? 공개 심의의 기준과 절차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두 심의 기준과 실제 공개 절차, 게시 정보를 구분해 살펴봐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미지급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예요.
여기에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져요.
금액과 횟수, 두 기준은 따로 봐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전체 채무액을 막연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내된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미이행액을 가리켜요.
다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미이행액 기준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준 충족과 명단 공개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심의 뒤 공개되는 내용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져요. 공개 대상이 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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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그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해요. 이어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과 불이행 기수가 각각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최종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가 밀리면 곧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제시된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공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해요.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전제 아래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심의 기준으로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