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사건 수리 기준과 절차는 무엇을 다루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수리 사유와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 등을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특정 사건의 수리 결과를 미리 정하는 내용과는 구별해야 해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나누어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를 두고,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을 세는 단위도 다뤄요. 다만 이는 접수·수리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규칙안이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수리된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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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곧 수사 개시를 뜻하지는 않아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서류 등을 접수할 때 다루는 유형이에요. 반면 수사사건은 범죄 인지, 고소·고발·자수의 접수, 다른 기관의 이송 등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에 따라 수리해요.
두 명칭은 사건 처리 단계와 수리 근거를 구분하는 말이에요.
규칙안은 두 유형의 기록 방식도 정해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여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해요.
수사사건은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며, 수리입력항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해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접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워요.
규칙안은 특정한 기관 간 이송 등 정해진 경로로 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편철과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 살피도록 해요. 고소·고발·자수에 따른 수리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해요.
점검 결과 관계 서류의 작성·편철이나 필요한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 수사관·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건 단위도 별도 기준이 있어요. 규칙안은 관련사건을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수리하도록 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수리 기준을 확인할 때는 사건 유형뿐 아니라 어떤 접수 사유와 점검 경로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은 어떤 경우에 접수하나요?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 등을 접수할 때 해당 유형으로 수리해요. 규칙안은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등도 수리 사유로 열거해요.
관련사건은 사건부에 몇 건으로 기록하나요?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해요. 다만 분리수사를 하면 사건마다 따로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