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만 뜻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할 내용도 함께 살펴봐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피의자가 신문의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예 진술하지 않는 방법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 모두 가능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해요.
전부 침묵과 질문별 거부는 모두 가능해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신문 전체에 걸쳐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하나씩 살펴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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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요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안내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그 행사에 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했을 때의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가령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에만 답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은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해 권리의 범위와 고지 사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신문 내내 침묵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의 범위는 신문 전체와 질문별로 나뉘어요.
피의자는 질문에 한 번도 답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부 질문에만 침묵할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