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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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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뒤에도 남은 절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하는 이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고 경매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결정기일의 판단과 결정 확정, 대금 완납은 각각 다른 단계예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져도 그 순간 경매 매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기일 뒤 열리는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정 이의사유를 살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에 맞춰 대금을 완납해야 후속 절차로 넘어가요.

‘낙찰’과 매각허가결정은 달라요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다는 뜻으로 쓰여요. 하지만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그 매각을 허가할지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이때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의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이의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당한 이의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확인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매각허가까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정의 선고와 확정, 대금 완납을 구분해요

매각허가 여부를 선고한 것과 그 결정이 확정된 것도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원문은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불허가결정 모두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매수인의 권리가 언제 확정되는지 궁금하다면, 낙찰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해요. 그 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다음 단계로 이어져요.

결정 확정은 대금 납부와도 구별되므로, ‘허가결정이 확정됐다’는 말이 곧 대금을 완납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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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바로 매각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얻은 건가요?

결정 확정 뒤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요. 원문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단계로 진행하므로, 결정 확정과 대금 완납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