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면 권리보호요청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권리보호요청의 대상과 제출 경로, 처리 방식을 확인해요.
국세행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될 예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의 부과·징수뿐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황도 대상에 포함돼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돼요.
‘요청’이 곧바로 시정을 뜻하나요?
권리보호요청은 침해 사실을 알리고 권리 구제를 구하는 제도예요.
요청 뒤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청을 제출하는 일과 심의·시정요구를 거치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신청 경로와 작성 내용
요청서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 사실을 적어요.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를 검색해 요청서를 찾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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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에는 세무조사와 일반 국세행정 각각의 요청 대상이 나뉘어 있어요.
세무조사에서는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나 조사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이, 일반 국세행정에서는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의 거부·지연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이 예시로 제시돼요. 다만 예시가 모든 상황을 자동으로 권리침해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인의 사정을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권리보호요청의 범위는 세무조사에만 머물지 않아요.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이 집행되는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때,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도 포함돼요.
방문 제출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요청서를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