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될까? 명단공개 심의 기준과 절차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금액·횟수 기준, 위원회 심의 및 공개 정보를 구분해 살펴봐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진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돼요.
먼저 살펴볼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예요. 전체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과는 구분해, 안내문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두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금액과 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명단이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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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공개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공개 여부를 정할 때는 먼저 기준 해당 여부를 살핀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그러므로 미지급 사실, 기준 해당 여부, 실제 공개 결정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공개 명단에는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담겨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게시돼요.
공개 항목과 기간은 안내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금액 기준에서 말하는 미이행액은 어떤 양육비를 뜻하나요?
전체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단순 합산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펴요.
명단에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공개되는 경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게시돼요. 게시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이며 기간은 3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