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살펴야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킬 뿐 잘못을 확정하지 않아요. 원인 분류와 의료과오·의료과실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이 언급되는 조건을 살펴봐요.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의료기관의 잘못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 말은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겼다는 뜻이고, 책임 여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원인 분류는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자료는 사고 원인을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눠 설명해요.
의료기관 측에는 주의의무 태만이나 기술 부족, 시설·관리상의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환자 측에는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돼요.
원인불명은 의학적 한계 등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켜요.
이 분류가 곧 과실 판단의 결론은 아니에요.
자료도 실제로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원인을 한 갈래로만 단정하기보다, 원치 않은 결과와 그 원인에 관한 설명을 구별해야 해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자료는 진료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침해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설명해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제시돼요.
즉, 의료사고는 결과를,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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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배상 문제는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전제로 다뤄져요.
그러므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과실 및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판단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으로 분류되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자료는 원인 분류와 법적 평가를 별개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따르나요?
아니에요.
원치 않은 결과를 의료사고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의료행위상의 잘못이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