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진술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줄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학생 진술서는 사실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보이도록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작성해야 해요. 보호자 의견서와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확인해요.
학생 진술서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부풀리거나 불리한 부분을 줄이지 말고,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진솔하게 적는 것이 원문의 안내예요. 보호자 의견서에 적는 사건 관련 사실도 학생 진술서와 서로 맞아야 해요.
이는 두 문서를 작성할 때 지킬 원칙이지, 문서만으로 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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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줄이는 것과 핵심을 정리하는 것은 달라요
과장은 실제보다 크게 표현하는 것이고, 축소는 실제보다 작게 적거나 불리한 내용을 덜어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일을 길게 적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은 분량이 아니라, 적은 내용이 자신이 아는 사실과 맞는지예요.
보호자 의견서는 학생 진술서와 목적이나 담는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원문은 보호자 의견서에 사건을 알게 된 경로, 자녀의 평소 신체적·심리적 상태, 사건 뒤 보호자의 심경 등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는 대목은 학생 진술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두 문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법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 사실을 서로 다르게 적은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실을 말하는지 살피고, 기억이나 파악한 내용이 다르면 한쪽에 맞추기보다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구분해 적는 편이 원문의 진솔한 작성 원칙에 맞아요.
원문은 보호자 의견서에 평소 자녀의 상태나 사건 후 보호자의 심경처럼 학생 진술서와 성격이 다른 내용도 담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두 문서를 문장까지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사건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진술서는 불리한 내용도 적어야 하나요?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을 줄이지 않는 것이 원문의 안내예요. 확인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솔하게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돼요.
보호자 의견서는 학생 진술서와 같은 내용만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보호자 의견서에는 사건을 알게 된 경로나 보호자의 심경 등 별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다만 두 문서에 함께 들어가는 사건 사실관계는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