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자유, 확정일자는 영수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문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이 빠진 영수증만으로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어야 해요.
양식의 자유와 문서 요건은 달라요
계약서의 형식이 자유롭다는 말은 당사자가 정해진 서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점이 확정일자를 받는 문서에도 어떤 내용이든 적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증서는 필요한 사항이 담긴 완성된 문서여야 해요. 특히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런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문서에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임대차계약증서로서 필요한 내용을 갖췄는지 살펴야 해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영수증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영수증이 확정일자에 필요한 계약증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물과 임대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서의 내용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 보증금 등이 적힌 완성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해요.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갖춰져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