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예요.
자료는 이런 사정 등이 있을 때 원칙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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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기준은 건물의 시점이에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설명을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은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상황을 따로 다뤄요.
이때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붙는다고 보지 않아요.
즉,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그 뒤 새로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일 것, 저당권이 설정될 것,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신축 건물로 바꾼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해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에서 밝힌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그 건물에 어떤 담보가 설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 내용을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에 따른 설명으로 제시해요. 개별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철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 설명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새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도 이어지나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료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사정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