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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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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동반되면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폭행 사건의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을 구분하고, 합의나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요.

합의했다고 해서 폭행 사건의 형사절차가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의 적용 범위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합의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라고 여기는 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예요. 앞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뒤의 경우에는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뿐 아니라, 고소가 없어도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지, 종결됐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뜻하는 것

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도 합의나 공탁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는 이를 참작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

다만 참작될 수 있다는 것과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처분해요.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때는 ‘합의했는가’만 보지 말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개별 사건의 구분이나 결과는 이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제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와 공탁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이후 내려지는 처분이나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