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이유
노동쟁의 당사자는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법정 규정도 따라야 해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해도 법정 절차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이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합의로 방식을 정한다는 말이 법에 따른 신고와 절차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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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절차에도 적용되는 규정
사적 조정과 중재는 각각 다른 법정 규정과 연결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산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이에요.
따라서 두 방식의 기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조정 개시일과 중재 개시일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성립한 내용의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다만 이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방식을 선택한 사실만으로 결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먼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인지, 이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한 단계인지 살펴보세요. 그다음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맞춰 기간 규정을 구분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의 효력을 따로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을 선택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사적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당사자 간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신고 의무는 별개의 요건이에요.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을 확인할 때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요. 조정을 택했다면 조정 개시일이 조정기간의 출발점이고, 중재라면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해요.
두 기간은 각각의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