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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받았어도 ‘양수’가 아닐 수 있는 이유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과 법률상 양수를 구분해요. 확정적인 소유권·처분권 이전인지,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인지가 판례의 핵심이에요.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를 양수로 보며,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전달받은 것과 확정적으로 넘겨받은 것은 달라요

일상적으로는 통장이나 카드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 일을 두고 “받았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판결이 다룬 법적 의미의 양수는 물건이 전달됐다는 사실만 가리키지 않아요.

그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까지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가 구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잠시 쓰도록 맡긴 경우나 사용을 위해 빌린 경우는, 전달이 있었더라도 판결이 말하는 양수와 구분돼요. ‘받았다’는 말과 ‘확정적으로 취득했다’는 판단을 같은 뜻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이 말하는 범위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선고한 2017도9878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 의미를 설명했어요. 판결문에는 확정적인 이전과 단순한 대여·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구별한다는 법리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 판례를 읽을 때는 접근매체가 건네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에서 제시한 확정적 이전과 임시 사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해요.

다만 그 구별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판결의 법리를 특정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건네받으면 양수인가요?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대법원이 말한 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를 뜻해요.

잠시 사용하도록 빌린 경우도 양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행위를 양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핵심은 잠시 사용하도록 맡겨진 것인지,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인지의 구분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