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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뒤 자녀와 배우자의 대습상속, 조문은 어떻게 구분할까

상속권 상실 선고 뒤에는 자녀와 배우자의 대습상속이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봐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도 같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래 내용은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해요.

자녀와 배우자를 다르게 보는 이유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권 상실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해당 사람의 순위에 들어가 상속인이 된다고 정해요.

따라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가 그 사람의 몫을 기준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분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져요.

배우자는 별도의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이 설명하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과 함께 상속하는 사람으로 규정해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자녀에게 적용되는 제1001조의 규정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넓혀 읽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묶어 ‘가족이 대신 상속한다’고 이해하기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조문을 각각 대조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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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점

확인 기준은 대습상속을 규정하는 조문이 어떤 사유를 적고 있는지예요. 제1001조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와 그 직계비속의 대습을 다뤄요.

반면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에 관해 상속개시 전 사망을 적고 있어요. 두 조항의 대상과 표현이 다르다는 점이 자녀와 배우자의 차이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상속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이 설명하는 제1001조에 따르면 그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분은 그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요.

그 사람의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하나요?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규정하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적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