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표현은 무엇을 구분하나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표현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세 용어를 한 사건에서 함께 볼 수 있지만, 뜻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표현은 행위의 범위를, 뒤의 두 표현은 사람의 지위를 설명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법률 문서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와 함께, 그 정의가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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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두고 있어요. 그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피해’라는 표현은 무엇을 구분하나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이 정의에서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