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이고,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상해라고 해요. 폭행이 성립하려면 상해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영향을 주는지도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봐요
따라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만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기준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상해의 개념 자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켜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을 기준으로 삼는 표현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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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단순폭행에 해당하고 상해가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의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흔적이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이에요.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영향을 주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