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 상실과 미약의 법적 차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고,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의 상태가 법적 결과를 가릅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으며, 그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심신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 같지 않아요
조문은 심신장애라는 표현만으로 처리를 정하지 않아요.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눠요.
관련 능력이 없다고 한 경우와 미약하다고 한 경우의 법적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경우는 제1항이에요.
심신장애 때문에 두 능력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해당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두 번째 경우는 제2항이에요.
앞 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미약’은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뜻이 아니며, 조문이 정한 결과도 불벌이 아니라 감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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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예외도 함께 읽어요
제3항은 앞의 두 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둬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여기서 확인할 표현은 위험을 예견했는지, 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예요.
이 문구를 빠뜨리면 제1항과 제2항의 구분만으로 조문 전체를 설명하게 돼요.
조문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심신장애나 능력의 상태가 인정되는지까지 답할 수 없어요. 이 글의 구분은 제10조가 각 경우에 정한 법적 취급을 설명하는 데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아요. 관련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고,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10조 제3항은 그런 행위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따라서 앞의 두 항에 따른 불벌·감경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