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하고,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에 따라 집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선택 범위는 두 방식 중 하나 또는 두 방식의 병행이에요.
‘강제집행은 경매만 가능하다’는 오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법률상 방법이 강제경매 하나로만 한정되지는 않아요.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모두 집행방법으로 열거하고, 채권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선택 가능하다는 말은 법에 정해진 신청 방법의 범위를 뜻해요.
이 조항만으로 각 방식의 세부 요건이나 진행 절차,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알맞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점까지 조문이 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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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할 점
제78조를 읽을 때는 신청 주체와 집행 주체, 선택지를 구분하면 돼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하며, 법률이 정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만 선택할 수도 있나요?
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병행하는 집행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적합성이나 세부 절차까지 알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