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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해요. 각 용어가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봐요.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말은 기준이 달라요.

법률상 두 사람의 지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져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예요.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이에요.

즉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을 별도로 나열하는 대신,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 기준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에 적용하면 구분이 선명해져요.

법률은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눠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므로, 단순히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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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 문장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을 보고, 이어서 그 문장이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기준으로 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직접’ 피해라는 표현은 왜 중요하나요?

성폭력피해자의 법률상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