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틀니만 먼저 만들면 건강보험 급여가 될까? 본 틀니 제작이 전제입니다
임시틀니는 필요할 때 제작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뒤이어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 인정돼요. 임시틀니만 만들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본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임시틀니만 만들고 본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문 안내에 따르면 임시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뒤이어 틀니를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두 시술은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여기서 ‘임시틀니를 먼저 할 수 있다’는 말과 ‘임시틀니만 급여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달라요.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해, 필요할 때 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임시틀니 뒤에 틀니를 만들지 않는 경우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가능하다’는 말의 범위
임시틀니는 모든 사람이 틀니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단계만 따로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임시틀니를 본 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로 설명해요.
또한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뒤이은 틀니 제작은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따라서 임시틀니를 한 곳에서 만들고 본 틀니는 다른 곳에서 제작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원문이 안내한 절차와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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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구분할 점
상담할 때는 임시틀니가 필요한지뿐 아니라, 뒤이어 본 틀니 제작도 진행하는 계획인지와 두 시술을 같은 병·의원에서 이어가는지 확인하면 돼요.
핵심은 임시틀니를 만들 수 있느냐와 임시틀니만으로 급여가 되느냐를 따로 보는 거예요.
원문 기준으로는 임시틀니 제작은 필요에 따라 가능하지만, 임시틀니만 제작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틀니를 먼저 만들고 본 틀니는 제작하지 않아도 급여가 되나요?
아니요. 원문은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임시틀니 시술 후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임시틀니와 본 틀니를 서로 다른 병·의원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원문 안내에 따르면 임시틀니는 틀니 시술 기관과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되므로 뒤이은 틀니 제작도 동일한 병·의원에서 이어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