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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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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리면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봐야 해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가 기준에 포함돼요.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생활법령 자료가 다루는 상황은 토지와 그 위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

이때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같은 건물로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반면 일반적인 성립요건 설명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시돼요.

그러나 이 요건을 나열한 내용만으로 신축 건물에도 권리가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경우에 관한 별도 설명을 함께 봐야 해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

원문에서 예외로 언급한 상황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으면서,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새 건물에 관련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나눠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설명은 해당 조건을 다룬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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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새 건물에 관한 예외 여부는 원문이 든 조건을 대조해 판단해야 해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가 그 조건이에요.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으면 충분한가요?

그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자료가 설명하지는 않아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 점과 함께,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어요.

참고 자료